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문제가 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 및 이용 등의 방식으로 일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은 운영주체, 이용자의 부담여부와 정도, 시설규모,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규정, 시설서비스의 기능 및 서비스제공 대상자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은 운영주체, 이용자의 부담여부와 정도, 시설규모,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규정, 시설서비스의 기능 및 서비스제공 대상자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관련법 | 시설종류 | 세부종류 | 소관부서 | |
---|---|---|---|---|
생활시설 | 이용시설 |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
- 결핵.한센시설 | - 사회복지관 - 상담보호센터 |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시설 |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복합노인복지설 | - 농어촌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시설 |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자립지원시설 - 공동생활가정 |
- 아동상담소 - 아동전용시설 - 지역아동센터 |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시설 | - 장애인유형별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
정신보건법 | 정신보건시설 | - 정신요양시설 -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
-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노숙인시설 | - 노숙인자활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 노숙인요양시설 |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급식시설 - 노숙인진료시설 - 쪽방상담소 |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 지역자활센터 | - 지역자활센터 | ||
영유아보육법 | 어린이집 | - 어린이집 |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 자활지원센터 | 여성가족부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2013.6월시행)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성폭력피해상담소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보호시설 |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가정폭력상담소 |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자복지시설 | - 모자보호시설 (기본, 공동, 자립) -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 일시보호시설 |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청소년지원법 | 청소년복지시설 | - 청소년쉼터 - 청소년자립지원관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