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21호]
대구북구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4호점) 보조 인력 채용 공고
대구북구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가족복지 전문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사업운영을 위한 역량 있는 보조 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1. 채용개요
1) 지원분야 및 인원 :
지원분야 | 인원 | 근무지(주소) |
공동육아나눔터보조인력(4호점) | 1명 | [공동육아나눔터 4호점‘마루’]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34 (읍내동, 대구읍내 행복주택), 2층 219호 |
담당업무 | ① 공동육아나눔터 내 아동 돌봄 업무 보조 ②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 보조 ③ 공동육아나눔터 환경미화 |
필수사항 | ① 5개월 근무 가능자 ② 종사자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최종합격자에 한해 조회 후 근로계약 체결 예정) |
우대사항 | ①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② 관련 학과 전공자 또는 재학 중인 자 ※ 관련 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③ 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사회복지 시설 관련 근무 및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자 |
2) 채용형태 : 계약직
3) 근무조건
- 급 여 : 시급 10,500원
- 근무계약 : 2025년 7월 29일(화) ~ 12월 31일(수)
- 근무요일 및 시간 : 주 12시간
지원분야 | 근무요일 | 근무시간 | 휴게시간 | 비 고 |
공동육아나눔터보조인력(4호점) | 화요일 | 17:00~19:00 | 주 2시간 | - | - |
목요일 | 17:00~19:00 | 주 2시간 | - |
토요일 | 09:00~18:00 | 주 8시간 | 휴게시간 60분 (12:00~13:00) |
- 퇴직적립금 및 퇴직금 : 미적용
- 근무시작일 : 2025년 7월 29일(화) *예정
2. 응시방법
1) 접수기간 : 2025년 7월 11일(금) ~ 7월 20일(일) (10일간)
2)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3) 제출서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및 제외하여 제출)
필수 | ① 응시원서 1부(*필수/기관양식) ②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필수/기관양식) ③ 자기소개서 1부(*필수/자유양식) |
선택 | ① 자격관련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자격 증명서 사본 1부 (※ 건강가정사의 경우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동일교과목확인서로 대체) ② 전공 및 재학 관련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재학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1부 ③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④ 자원봉사활동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4) 접수처 : 대구북구가족센터
- 주소 : 우)41427 대구광역시 북구 대천로 77, 5층(동천동, 행복북구통합가족센터)
- 전화 : ☎053-327-2992, 053-327-2994
- 이메일 : pyj_0830@naver.com
3. 전형방법
1)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심사를 통해 총점 50점 중 40점 이상 취득자 합격처리
- 1차 서류전형 발표예정일 : 2025년 7월 21일(월) *예정
2) 2차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심사
- 2차 면접전형 예정일 : 2025년 7월 22일(화) ~ 7월 24일(목) 중 1일 *예정
※ 전형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채용통보 :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통지 및 최종합격자에게 개별통보
4. 기타
1) 채용관련 문의 : 가족역량팀 선임팀원 박예지(☎053-327-2992)
2) 홈페이지 :
-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http://daegubukgu.liveinkorea.kr
- 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https://dgbukgu.familynet.or.kr/center
3) 접수 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기관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접수하지 않음
4)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연장공고를 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 된 자의 계약 포기, 합격취소(채용결격사유발생 등),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 차순위 성적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된 서류는 반환청구기간 내 반환 청구자에 한하여 반환함
- 반환청구기간 : 채용 완료일(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까지
- 반환신청방법 : 전화신청(☎053-327-2992, 2994)
2025년 7월 11일
대구북구가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