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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구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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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붓다의집
2025-07-10 ~ 2025-07-22
사회복지법인 감천복지재단 붓다의집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1.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감천복지재단
2. 모집분야 및 요건
     - 사회복지사: 1명 (신규, 경력 무관)
     - 자 격 요 건 :
       ①  사회복지사 1급 혹은 2급(1급 소지자 우대)
       ②  신입 또는 경력자
       ③ 결격사유조회 결과 범죄경력이 없는 자
       ④ 성별의 제한은 없으나 남자의 경우 방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우 대 요건 :
       ①  운전 가능한자
       ②  컴퓨터 활용능력, 컴퓨터자격증소지자
       ③ 사회복지업무 경력자 우대
       ④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
       ⑤ 엔젤시스템 사용 가능자

3. 담당업무 
   - 붓다의집 사회복지사 업무 


4. 근무시간 및 급여 
   - 근무시간 :  매주 월~금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및 법정공휴일 휴무)
   - 급 여
         ① 월 2,300,000원 이상
         ② 수당(정책지원비) 별도 지급 -  해당 시 
         ③ 장기근속장려금 별도 지급 - 해당 시

5. 직원 복지후생 
         ①  5대보험
         ② 퇴직연금 
         ③ 직장내 상조회 운영
         ④ 통근차량 운행

6. 구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자체양식 사용),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 이력 사항 허위사실일 경우 합격 취소
   


7. 전형일정
     - 서류접수 기간 : 2025.07.10.(목) ~ 채용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접수방법 :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방문접수


8. 접수처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갓바위로 75번지 (41008)
     - 이메일 주소 : gamchun1@hanmail.net


9. 전화문의  : 053)986-7700 (문의가능시간 09시~18시)


10. 기타사항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 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  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차점자순으로 채용 예정
- 최종합격자의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 또는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 시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취업보호대상자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
- 기타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한해 응시 가능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형법」제 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다.「노인복지법」제 39조의 17에 따른 노인학대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과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응시자(본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여 드림. (단, 반환비용은 응시자 본인 부담)




* 붓다의집 사회복지사 채용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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